정부가 오늘 코로나19 주식시장 대응책으로 공매도 거래 제한책을 발표했다.
향후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대폭 확대하고, 거래금지기간도 늘려 공포심에 의한 투매현상을 막겠다는 조치다.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경우는 과거 2008년 금융위기와 2011년 재정위기때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조치가 나온 배경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주가 폭락장에서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가 주축인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 거래 규모를 늘리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국내 시장이 '08년 금융위기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팩트를 받고 있는 상황인것 같다.
☞ 공매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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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空賣渡·short selling)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이다. 즉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판다는 의미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할 때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법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공매도 - 없는 것을 판다 (금융사전, 전정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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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을 도식화 하여 살펴보면 현재가 5,000원 인 A라는 주식이 5일후의 해당 종목의 주가가 3,000원으로 떨어질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공매도 세력은 본인이 보유하지도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고 5일뒤에 하락한 주가(3,000원)에 동일 수량의 주식을 매입하여 상환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200만원이라는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매도는 증시 과열 시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아 '거품'을 방지하고 하락장에서 증시 유동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공매도의 영향으로 개미 투자자들은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를 봐야 했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특히,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 보다는 본인들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보아,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매도 폐지 또는 한시적 금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 수혜 받는 종목이 있는 것일까?
이러한 정부정책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 주식과 연관지어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
"이러한 정부의 공매도 한시적 거래제한책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은 어떠한 종목일까?"
그간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지만.
주린이인 나로서는 사실 잘 모르겠다... 앞으로 공부해야할게 참 많은것 같다.
많이 공부해서 부자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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